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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반과세자 공유숙박업 부가세 확정신고 공급가액 계산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월 일반과세자 공유숙박업 관련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은 과세사업자라면

모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1월 ~ 12월,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과세자라면

1월 ~ 6월, 상반기 매출 및 매입은

7월에 신고를 이미 하셨을 거고

7월 ~ 12월, 하반기 매출 및 매입은

지금 1월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번 1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업 일반과세자

공유숙박업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되며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는 이유는

부가세 납부 측면에서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일반과세자 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유숙박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보통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일반과세자로 공유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금액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매출금액이라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되는 금액 및 세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급가액을 매출 및 매입 금액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간혹 부가세 신고하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과세자 공유숙박업 부가세 확정신고

그럼 이제 공유숙박업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화면에서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신 후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 업종 코드가 공유숙박업 코드인

551007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신고서 입력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매출세액

② 매입세액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④ 기타 제출 서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① 매출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공유숙박업의 경우 매출이 크게 2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와

그냥 순수 현금매출인 경우입니다.

만약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입력/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세한 입력 방법은 기존에 작성했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147322116

위 글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입력 방법 그리고

에어비앤비 매출금액 계산 방법 등 유용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만 제대로 입력하게 되면

신고서에서 알아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문제는 순수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기타 매출로 구분되어

“기타매출분”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 항목(정규 영수증 외, 영세율) 입력/수정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아니오를 클릭하시고

과세매출분 기타금액과 기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전체 매출금액에서 1.1로 나눠주면…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매출금액이 4천만 원인 경우

40,000,000 ÷ 1.1 = 36,363,636원이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과세매출분 기타 금액에 해당 공급가액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으로 계산되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할 때 입력되는 매출금액과

일반과세자일 때 입력되는 매출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총매출금액이 4000만 원일 때

간이과세자는 4000만 원이 입력되지만

일반과세자는 4000만 원이 아니라 36,363,636원이 입력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수 현금 매출인 경우 이렇게 직접 공급가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금액을 입력한 이후

한 번 더 과세표준 명세에

총매출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간이과세자와 다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매출세액 화면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과세표준 명세 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출금액을 입력할 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각각 종류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매입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금액과 동일하게 매입금액에서 1.1로 나눠 계산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감면/가산세액도 간이과세자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추가로 입력해 주고

없다면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의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제출 서식에서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역시 간이과세자와 입력 방법은 동일하오니

앞에 링크해 드린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일반과세자 공유 숙박업 관련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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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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