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 및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괄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1년에 1번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즉 1월 ~ 12월, 1년 동안 회사가 징수해간 소득세의 합계와
VS
1년 동안 최종 확정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회사가 징수해간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소득세 환급을 받고
근로소득에 따라 계산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결과 그래서 누구는 환급을 받고
누구는 추가로 더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자료를 취합하여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받은 회사가
자료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아주 예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인
연초만 되면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본인 및 가족들의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은행, 병원, 신용카드 회사 등 연락을 취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자료를 수동으로 받아야 했으며
수동으로 받은 자료를 그대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1월 말 ~ 2월 말
약 한 달간 진행하기 때문에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로자 그리고 회사 모두 정신없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자료들을
국세청이 대신하여 수집해 주고
그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모든 기관에 각각 연락할 필요가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만으로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혹 누락되는 자료는….
직접 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보통 모두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 이상 자료를 출력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파일을 다운로드해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가 직접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괄 제공 서비스는 다만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고
근로자가 일괄 제공 동의를 완료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 → 국세청에
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기간은
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26년 1월 10일까지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25년 12월 1일부터 26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회사에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를 승인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회사 및 근로자 모두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근로자의 자료를 직접 회사가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그리고 근로자의 신청 및 동의 방법
그럼 간단하게
회사가 해야 할 근로자 등록 방법
그리고 근로자가 해야 할 일괄 제공 동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제공받을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 근로자가 그 신청에 동의를 해야지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작년에 등록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연도별로 관리기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명단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다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 명의로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일괄 제공 메뉴에서
일괄 제공 신청/관리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신청/관리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먼저 업무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4자리도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4자리는 추후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파일 비밀번호로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자료제공을 하려면 동의를 선택하시고
일괄 자료를 제공받을 일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1월 20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 자료 구축 이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장하기 클릭하시면 해당 기본사항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근로자 “작성하기”를 선택하시면
이제 근로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명단은 직접 이름, 주민번호를 기입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작년 제출했던 근로자 명단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엑셀파일로 명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입력 후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괄 제공 현황에 등록한 근로자
그리고 동의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번엔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괄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동의를 한 경우라면
제공 동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 후 제공 동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동의 취소를 진행하셔야 더 이상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 동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이동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의
(근로자용) 일괄 제공 동의/조회/취소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소화 자료를 제출받을 회사가 조회되는데
동의하시려면 하단의 동의를 체크 후
확인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취소하시려면
제공 동의 현황 및 취소 메뉴로 이동하셔서
동의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회사에 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자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게 제공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해서
회사 및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괄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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