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골드메달리스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11/CP-2024-0091/image-bbd17b35-f193-4d85-90cf-84fa7f70b37d.jpeg)
화장품 모델 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의 품위 유지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억대에서 28억6천만원으로 늘렸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올해 8월까지 유효했으나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기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3월 일방적으로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수현과 A사 측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A사 측은 재판에서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에는 열애를 인정하지 않다가 김새론 사망 이후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대중이 보는 슈퍼스타가 미성년자와 교제해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A사는 미성년자 시기부터 성인 시기까지 교제가 이어진 점과 초기에 교제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한 점 등을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손해 발생과 범위를 다시 산정해 청구액을 기존 5억대에서 28억6천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A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해서 맞는지는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며 A사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손해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후 구체적인 손해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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