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쿠쿠전자 측에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논란 때문에 광고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쿠쿠전자, 김수현에 20억 손배소…”신뢰관계 파탄” 주장
쿠쿠전자는 자사 모델로 활동 중이던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에 휘말려 여론이 나빠지자 광고를 내렸다.
이후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전자는 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관계 파탄’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 법원 “신뢰관계 파탄만으론 부족…귀책사유 명확히 하라”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것인지,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 “논란만으론 계약 해지 불가”…재판부, 해지 사유 정리 요구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더욱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어나서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
재판부는 단순히 이미지 실추나 여론 악화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미성년 교제 의혹 사실 확인 필요”…수사 결과 지켜보라
재판부는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실이 돼야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느냐?”
재판부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야 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쿠쿠 “모든 광고주가 해지…단순 의혹 제기 때문 아냐”
쿠쿠전자 측은 재판부의 질문에 반박했다.
“김수현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신뢰관계 훼손 관련 부분도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에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쿠쿠전자는 형사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수현 측 “계약 위반 구체적으로 특정하라”
김수현 측도 쿠쿠전자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특정해달라.”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
김수현 측은 쿠쿠전자의 주장이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 핵심 요약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한 쿠쿠전자의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은 “단순 논란만으로는 계약 해지 불가”라며 쿠쿠전자 측에 청구 원인과 귀책사유를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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