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20일(현지시간) 비상 권한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겼다.
대법관들은 6대 3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식이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경제권법(IEEPA)’이 규정한 대통령의 경제 분야 비상 권한 범위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여기에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대법관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이 동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가 과거에 IEEPA의 문구가 관세에 적용되도록 허용한 어떤 법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라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6대 3 보수 우위 구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나온 패배 사례로 기록된다.
다만 판결의 효력 범위는 제한적이다.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두 가지 주요 관세 조치가 무효가 된다. 하나는 중국에는 34%까지, 다른 국가들에는 10%의 기본 세율을 매겼던 국가별 상호주의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펜타닐 밀매 우려를 근거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산 특정 품목에 부과했던 25%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무효가 된 관세를 다른 법적 권한을 근거로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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