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인 로리 차베스‑더리머의 남편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연방 형사 기소를 받지 않게 됐다.
뉴욕포스트의 조시 크리스티엔슨 기자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폭행 의혹으로 워싱턴DC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노동부 장관 로리 차베스‑더리머의 남편에 대해 연방 당국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의혹 중 한 건은 부서 보안 카메라에 포착된 사건이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워싱턴DC 연방검사장 지닌 피로의 대변인은 ‘영상과 관련해 이 사무실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가 발생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엔슨은 또, 정부 청사 내 범죄를 수사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연방보호국 역시 지난달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뉴욕포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션 더리머 박사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에게 ‘긴 시간 포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장면은 사무실 보안 카메라에 녹화돼 있었다.
트럼프 집권 아래 워싱턴DC 연방검사실은 지난해에도 가정폭력 혐의를 받던 코리 밀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에 대한 혐의 추적을 거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션 더리머 박사가 여성 직원들의 신고로 노동부 본부 청사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이전 보도 이후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차베스‑더리머는 부하 직원과의 내연 관계 의혹, 근무 중 심각한 음주 의혹,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거짓 공무 출장을 꾸몄다는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일탈 행위 의혹에도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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