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0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소득자는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진행하는 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바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회사가 징수하는
즉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1월 ~ 12월) 징수해간 금액과 → ① 기납부세액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년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확정한 금액 → ② 결정세액
① VS ②
2가지를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말정산했어??”의
의미는 ②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① 기납부세액 VS ②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①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또는
추가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②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1주일 정도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제출했다면???
돌아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누락된 것을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제외해야 할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것을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게 되면
소득세 환급액을 세무서에 신청하여 직접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지 못한 것을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외하여 신고하게 되면
소득세 추가 납부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외 혹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세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거나
제외해야 할 내용은
되도록이면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즉 추가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고 마감일로부터 1달 이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제외할 내용이 있는 경우
즉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추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추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처리기한이 최대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확정신고보다 늦게 환급이 되고
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확정신고와는 다르게 소득세 납부는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혹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신고를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못하였을 때
확정신고 기한을 지난 이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5년
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5년 이전 내역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9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 2020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법정신고기한은 20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2019년 소득세 경정청구는
20년 6월 1일부터 5년간 가능해서
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법정신고기한은 21년 5월 31일이기 때문에
2020년 소득세 경정청구는
21년 6월 1일부터 5년간 가능해서
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는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 소득세 확정신고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의 다음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 소득세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기한으로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하는 기한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매년 3월 10일을
법정신고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말정산 관련된 소득세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은 26년 3월 10일
정리해 보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아니라
연말정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을 법정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5년을 계산할 때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2021년 3월 10일이고
2021년 3월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년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1년 3월 11일 ~ 26년 3월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6년 3월 10일이 지나면??
20년 관련 소득세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3월 10일이 아닌
5월 31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26년 5월 31일까지 20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26년 3월 10일 전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지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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