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배우자 이씨와 10년간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명나게 쓸 때는 몰랐겠지 죄 값 달게 받고 나오세요” “동생한테 진심어린 사과라도 하고 이정이라도 했으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시물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이 터보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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