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법률 전문가가 연방대법원이 복잡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듯 한 모습을 보이자 놀라움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월요일, 불법 마약 사용 사실을 인정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미국 정부 대 헤마니(United States v. Hemani)’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올해 초 ‘제5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이 헤마니처럼 기호용 마리화나를 정기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캐리 로스쿨 산하 콰트론 센터 펠로우인 다나 바젤론은 온라인 매체에 이번 공개변론의 특징을 짚은 글을 공개했다.
그는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연방대법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제5연방항소법원의 논리에 거의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는 듯 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분석했다.
바젤론은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 해당 법 조항이 설정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는 공감한 듯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들이 보기에 그 정도 사유로까지 형사 기소를 당하고 총기를 빼앗길 만한 일은 아닌데도, 너무 많은 사람이 처벌·무장해제(총기 소지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바젤론은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또 다른 난제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용 마약 사용자가 언제부터 ‘총기를 소지하기에는 지나치게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법관 다수는 상당수 불법 마약 사용자가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기에는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다만 “월요일 공개변론을 마친 뒤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 모두가 개인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불법 마약 사용자가 자동으로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를 상실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바젤론은 “이는 헤마니에게는 분명 유리한 신호”라면서도, 더 심각한 수준의 마약 사용자를 어떤 기준으로 무장 해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전면 무효화될 경우, 의회가 이를 다시 보완하여 재입법에 나설지 여부도 여전히 열린 문제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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