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안내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26년 3월 1일 ~ 3월 16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가구별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요건을 설명드리면
일단 본인 기준으로 가구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는 부양가족 및 배우자 여부
그리고 부양가족,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의 경우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구 형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 20세 이상 자녀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년 기준으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 배우자(소득이 없는) 이런 형태거나
본인 + 부양가족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1년 기준으로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 배우자(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1년 기준으로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장려금 대상이 되는 사람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반기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8월 말경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려금은 1년에 1번 지급받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체 금액을 2회에 걸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장려금을 신청해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장려금 신청
어떠한 신청을 해도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절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이번 하반기 근로 장려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안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안내 대상자로 선정되셨으면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서
ARS 1544-9944
또는
1566-3636 장려금 상담 센터를 통해
간단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근로 소득자고…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했는데…
왜 안내 대상자가 아닌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왜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
그럼 먼저
26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25년 하반기 근로 장려금은
25년 귀속에 대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25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25년 12월 31일 전입한 곳을 기준으로
가구원 및 부양가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25년 총소득 및 연간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장려금을 산정하고
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을 산정하여
2억 4천만 원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25년 귀속이기 때문에
25년도의 소득 및 재산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안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25년 소득 및 재산 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4년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5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즉 26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 장려금의
신청 안내 대상자를 선정할 때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산정하고
24년의 총소득 그리고 24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사항을 반영하여
안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5년 귀속이지만 24년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6년 3월 현재…
25년 가구원 자료와 소득자료, 재산자료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안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25년 기준으로 요건이 되는 사람이
안내 대상자에 선정이 안될 수도 있고
25년 기준으로 요건이 안되는 사람이
안내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직접 신청하기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당연하지만…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하반기 지급이 되는 6월 25일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추후 정기 신청자들의 환급이 진행되는 8월 말경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만약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신청을 통해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접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예, 아니오 선택하시는 경우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알맞은 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모두 선택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26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안내 대상자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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