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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 30% 충당 70% 지급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충당되는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1년에 2회에 나눠서 혹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한 모든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에 따라 정해진 장려금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장려금 환급금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급금을 정하는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가구 형태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금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구 형태가 다르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지급받는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로

근로 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환급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정해지며

가구 형태별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반기 그리고 정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전체 받을 장려금을 2회에 나눠서 받게 됩니다.

전체 예상금액의 35%가

12월 중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6월 중 지급됩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받을 장려금을 1회에 전부 받게 되는데

받는 시기는 6월 중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정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지급은 8월 말경에 보통 지급이 되고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도 해당이 된다면

상반기 및 하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마지막 장려금이 지급되는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며

정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는 8월 말경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지 못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의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전체 받을 장려금 환급금에서 5%가 감액되어 전체 금액의 95%만 지급되게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

이러한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자는 받을 수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 분들도 장려금을 신청하고

환급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통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국세 체납에 충당하고

환급금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장려금의 경우 복지제도이고

취지가 있다 보니….

일반적인 국세 환급금처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려금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의 국세 체납이 있다면

일단 환급금의 30% 한도로

국세 체납에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 환급금의 70%는 지급이 됩니다.

즉 나의 국세 체납이 아무리 많아도

결정돼 장려금 환급액의 70%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사업이 어려워 국세를 10억 체납한 사람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환급금 2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위 경우에는

환급금 200만 원의 30%인 60만 원은 국세 체납에 충당되고

환급금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은 국세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때

충당되는 금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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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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