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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아마 근로소득자분들의 경우

지금쯤이면 25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모두 끝내셨고

그 결과를 모두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5년 1월 ~ 12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일부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일부 제외한 소득세를

우리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VS

1년 동안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1월 ~ 12월 총급여에 대하여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최종 소득세를 계산한 소득세를

보통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VS

결정세액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1년 동안 본인들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얼마 소득세를 징수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결정세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VS 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소득세 <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급 및 추가 납부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국세청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고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연말정산 결과가 바로 환급 또는 납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환급 또는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나의 총급여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세액

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작성되는 영수증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는 곳은 바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보통

발급자에는 회사가 기재되고

회사의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에 요청하여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곳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그냥 알아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급명세서” 검색해 보시면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하시면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조회되는 내역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기본 설정이 26년으로 되어 있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귀속연도는 25년으로 변경 후 조회를 누르시면

25년에 나의 이름으로 제출된 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그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분류된 것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동일한 것을 말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보기를 선택하시면

회사가 나의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석하는 방법

그럼 간단하게 조회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석하는 방법??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나의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결정세액 그리고 기납부세액

마지막으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나의 총급여에서 내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1년 동안 회사가 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간 소득세를 말하며

종(전) 근무지는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징수한 소득세를 말하며

주(현) 근무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즉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가 나에게서 징수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차감징수세액이 만약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죠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이 만약 플러스라면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기납부세액이 더 작고,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인적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그리고 추가공제는 무엇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기타 다른 소득공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된 숫자가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로 적용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을 보시면

세액공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내역이 확인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의 경우 각종 기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기재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 금액에는 나의 총급여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 기재됩니다.

그리고 더 하단으로 내려가면

기부금 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고향 기부금 내역 공제한 내역 보이시죠?

참고로 고향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 공제를 하면

1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세로 90,909원이 세액공제되고

지방 소득세로 9,091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로는 10만 원이 안 되지만

지방 소득세까지 계산하면 최종 1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가장 하단에 결정세액이 표기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결정세액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한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내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에 대한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에 반영한 데이터가 정리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만약 금액이 맞지 않으면 누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 지급기한은??

그럼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는 걸까요??

환급액 지급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한 회사는

그 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회사에

소득세 환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한 경우

검토를 빨리 진행하여

3월 18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지급받고

그 이후 직원들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어차피 환급받을 세액이기 때문에

환급액을 미리 직원에게 지급하고

추후 국세청으로 환급액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환급이 아니라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납부의 경우

2월에 해당 세액을 회사가 징수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2월, 3월, 4월 3개월에 걸쳐서 33.33%씩

징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3월 10일 이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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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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