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구원 판단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종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크게 3종류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예상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6월에 지급받게 되고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8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이 만약 해당된 경우라면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은
자녀장려금을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게 되시고
정기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8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려금은 소득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기준은
가구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장려금 가구 형태는
크게 3가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장려금 가구 형태 구분 방법
장려금에서 가구 형태를 구분하는 방법은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로 더 설명드리면
장려금에서 부양가족은
2종류입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그리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65세의 부모님, 20세의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홑벌이 가구는
근로자 본인 외에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연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근로자 본인 외에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구 형태를 분류한 이후
각각 가구 형태별로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자 본인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계가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계가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 12월 31일
이러한 가구 형태를 나눌 때
적용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구 형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입되어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입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의 가구원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까지는 본인 혼자 거주하다가
12월 31일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즉 전입한 경우
1월 1일 ~ 12월 30일까지 혼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부모님 + 내가 한 가구로 구분됩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구 형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측정할 때
12월 31일 기준
나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입된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20세 김국세가
12월 31일 부모님이 자가로 보유한 집에 전입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심사할 때
재산 내역을
본인 + 부모님의 총재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장려금 심사할 때
재산 내역을
본인의 총재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자 있다면…
그 이후 전입한 것은 해당 연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12월 31일…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단 기준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구원 판단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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