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종료
3월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원래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나
26년의 경우 3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최종적으로 신청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3월 16일까지였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즉 25년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고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3월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지급 시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26년 6월 25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만약 자녀장려금도 해당이 되시는 분이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6월 25일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미 상반기 신청을 통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환급금을 12월에 일부 받으신 분들은
6월 25일에
전체 확정된 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환급금을 12월에 지급받으신 게 없으신 분들은
전제 근로장려금을 6월 25일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만약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라면
6월 25일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 말경
정기 신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3월 하반기 신청을 못했다면??
그럼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 기간에 맞춰
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딱 하나 지급받는 시기만 차이가 날 뿐
지급받은 장려금 총액은 동일합니다.
즉 나의 소득으로 책정되고 재산 등으로 감액 등을 적용하여
확정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로 신청하게 되면
12월에 1차 지급(약 35%)
6월에 2차 지급(약 65%) 받게 되고
하반기로 신청하게 되면
6월에 1회로 전부 지급(100%)
정기로 신청하게 되면
8월에 1회로 전부 지급(100%) 되게 됩니다.
즉 다른 차이가 없고 지급받는 시기가 차이 날 뿐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에 대한 결과는 지급 제외로 처리하고
추후 5월 정기신청자와 함께 심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8월에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라면
5월 별도 정기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장려금이 지급될 때는 지급 제외로 지급이 되지 않지만
5월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 5월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마지막 보루인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난 다음날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 30일이 지나면..
해당연도 장려금은 정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신청기한에 맞춰서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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