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환수 또는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연말정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소득자가 직접 해야 하고
보통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5월 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일용근로소득
일당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5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5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이 1년 기준으로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분리과세할지 합산과세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가 1곳에서 근무하였고
해당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을 때는
연말정산 자료 = 소득세 확정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 5월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곳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란?
그럼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 전체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에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당연하겠죠??^^;;
국가는 돈이 항상 필요한데…
직접 징수를 할 수 없으니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세금 징수 의무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 의무를 받은 회사는
국세청과 직원 사이에 위치해서
직원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징수하는 행위가
매월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매월 매월 징수하는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나중에 납부할 소득세의 1/12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국세청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어떠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으로
근로자의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율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 저도 실제 그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그게 정확한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매월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면
1년 동안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수한 소득세는 이미
국세청으로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2월이 지나고 해당연도의 최종 근로소득이 확정되면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서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그럼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
VS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가 더 많으면 소득세 환급을 받고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는걸…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직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이러한 연말정산은 이직하는 경우에도 당연하지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연도 중 이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연도 중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이직 전 회사에서
1월 ~ 퇴직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퇴직을 연도 중 하셨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확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의 결과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전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 중 바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한 달 ~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 직장 근로소득 + 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직장은 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 + 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이유
그런데 간혹 회사를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한 결과 소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미리 알아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는 것!!
소득세가 크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먼저 1월 ~ 11월까지 월급 1억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1월 퇴사 후 12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직해서 받은 월급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직 전 회사에서의 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 관련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이 끝났을 겁니다.
아마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직 이후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 500만 원에 대해
회사는 당연히 소득세 원천징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500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되니
20만 원 ~ 4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 + 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11억 급여에 500만 원 급여를 합산하여
11억 5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1억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이므로
추가 500만 원에 대해 합산 후 소득세가 재계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500만 원에 대해 소득세 세율이 4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2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40만 원이라고 하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 45%인 225만 원이므로
225만 원 – 40만 원 = 185만 원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되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185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8만 5천 원도 추가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근로자는 12월 급여 500만 원에서 185만 원을 추가로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직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환수 또는 납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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