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엔터 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3/CP-2024-0091/image-277b8e9a-8d0e-4e64-a403-1c5296f37db2.jpeg)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권이 관련 통장 출시 경쟁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마련됐다. 채무로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소 생활비는 별도 계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누적 입금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호 금액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급여 수급자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시중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NH농협은행은 ‘NH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월 3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 생계비 계좌’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저축은행권도 상품을 내놓고 있다.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센트저축은행 등이 관련 통장을 출시했다. 일부 대형사는 상반기 출시를 준비 중이다.
다올저축은행의 ‘Fi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0% 세전 금리를 제시했다. 예치금 50만원 이하 구간은 연 2.5%, 50만원 초과분은 연 2.0%가 적용된다. 오픈뱅킹 등록 시 다음 날부터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수협은행은 지난 2일 ‘수협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달 26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금고별 금리를 적용한 상품을 내놨다. 신협도 오는 23일 출시를 앞두고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계비 계좌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채무자들이 월급 받을 통장이 없어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격이 짙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