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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홈택스 조회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고지되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3월 말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월, 10월 부가세 예정 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원래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 ~ 3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4월 1일 ~ 4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 ~ 6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7월 1일 ~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7월 ~ 9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0월 1일 ~ 10월 25일 부가세 예정신고를

10월 ~ 12월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개인이 감당하기엔 시간적인 비용과

신고 관련 금액적인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4월 그리고 10월에 해야 하는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 고지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1월, 7월 2번 실시하게 되고

4월, 10월에는 부가세 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고지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신고는 1년에 2번 → 1월, 7월

부가세 납부는 1년에 4번 → 1월 및 7월은 신고에 관련된 납부

4월 및 10월은 고지에 의한 납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럼 4월 및 10월에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예정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결정세액의 50%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25년 1기라고 하면

1월 ~ 6월에 대한 부가세이고

25년 2기라고 하면

7월 ~ 12월에 대한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는 상반기, 2기는 하반기

그래서 만약 26년 1기 부가세 예정 고지라고 하면

26년 상반기의 부가세 예정 고지

즉 26년 4월에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6년 1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결정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6년 2기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즉 26년 1월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기준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이 되고

납부세액에서 경감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결정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천 원단위는 절사하여 버리고

나머지 금액의 50%가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신고서를 기준으로

결정세액은

1,486,882원 – 11,200원 = 1,475,682원이며

천원 미만인 682원은 버리고

1,475,000원의 50%가 예정 고지세액으로 고지되어

최종적으로 737,500원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종 고지되는 예정 고지세액은 737,000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계산된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즉 계산된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고지가 되지 않고

부가세 예정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조회 방법

그럼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

홈택스 고지내역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나의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즉 현재 3월 31일로 고지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고지될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주민번호로 로그인하셨다면

사업자 번호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화면 상단에 사업자 전환을 클릭하셔서

사업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로 전환해야지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예정 고지”로 검색하시면

메뉴 중 “예정 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년월 기준으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조회되며

보시면 26년 1기 예정 고지세액 737,000원 보이시죠??

26년 1기, 즉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737,000원으로 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 송달 관련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세액에서 1천 원 세액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후 실제 고지되는 금액은 737,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차이가 나는 736,000원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천 원이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할까??

그럼 부가세 예정 고지 관련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결정세액의 50%가 고지되는데…

만약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할 필요 없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건을 알려드리면

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1/3 미만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③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 조기환급이 발생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즉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기존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 혹은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간혹 매출액 혹은 납부세액 기준으로

1/3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고지된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이 취소되지 않아

국세 체납이 되어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4월 고지되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3월 말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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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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