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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부가세 홈택스 예정신고 신고서 제출 불가능 오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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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발생하는 신고서 제출 불가능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26년 4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는

4월 그리고 10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4월, 10월

원래 신고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직접 고지하여

부가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이뤄지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비용과

금전적인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국세청에서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0월이 아니라

7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가 실시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 대비 예정신고 과세기간(1월 ~ 3월 혹은 7월 ~ 9월)인 3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금액이 1/3 미만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 대비 예정신고 과세기간(1월 ~ 3월 혹은 7월 ~ 9월)인 3개월 동안

매출 및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부가세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③ 1월 ~ 3월 혹은 7월 ~ 9월

상반기 혹은 하반기 예정신고 기간(3개월) 동안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가지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번, 2번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3번의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거나 받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납부서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가세 예정고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가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류되어 예정 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소액으로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1번, 2번에 해당되더라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납부할 필요도 없고

예정신고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3번의 사유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정고지를 납부하고 그냥 넘어갈지..

혹은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예정고지는 취소하고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는 효력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납부세액 혹은 매출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정고지가 취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예정신고기간 4월 25일 혹은 10월 25일까지 완료해야지만..

예정고지가 취소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예정신고 관련 신고서 제출 불가능 오류

그럼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이라

자동으로 예정신고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때

위와 같은 팝업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대비 매출액, 납부세액이 1/3 미만이거나

고정자산 등을 사유로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여 기본사항을 보시면

자동으로 신고 대상 기간이

3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 신고는 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는

26년 1월 ~ 3월 발생한 나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화면을 보시면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자료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4월 16일 이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 16일 이후 국세청에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월 ~ 3월 무실적인 경우에는 지금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은 매출 및 매입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신고서 제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무실적은 매출도 0, 매입도 0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매출은 0이고, 매입이 있다면.. 그건 무실적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 보시면

“부가”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가” 카테고리로 가시면

부가세 신고 방법이 있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부가세 예정신고를 모두 진행하고

신고서 제출을 진행했는데

혹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가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

또는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납부서를 받은 이후에 신고를 다시 진행하시면

해당 오류는 해결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시면

매입 내역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해야지 매입 내역이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되어

조기환급으로 신고서가 변경되기 때문에

만약 위 서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4월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홈택스에서 발생하는 신고서 제출 불가능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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