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혹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는
2016년 3월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금융상품에서 발행한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ISA는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가입을 한 이후라도 추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의 혜택??
그럼 ISA 계좌에 대한 혜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SA 계좌의 혜택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본인의 소득에 따라 200만 원 ~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발생한 이익과 손해에 대해 통산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
③ 일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14%(지방세 포함 15.4%)가 아닌
분리과세로 9%(지방세 포함 9.9%) 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혜택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면
먼저 비과세 혜택입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9%가 적용되어 분리과세 됩니다.
다만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400만 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9% 적용되어 분리과세 됩니다.
참고로 서민형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입 통산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손해 본 상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 상품별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ISA의 경우 수익과 손해를 통산하여
계산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세금 절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의 분리과세 적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왜 ISA가 유리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 투자하면 순이익에서 15.4%(소득세 + 지방 소득세 세율)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ISA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 ~ 400만 원 적용받고
그 이후 남아있는 수익에 대해 9.9%(소득세 + 지방 소득세 세율)가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ISA 계좌의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ISA 계좌를 추후 연금저축 등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전환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유의사항
다만 ISA 계좌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① 가입일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어 금융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면…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연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②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며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최소 3년은 보유해야 하며
3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발급 방법
ISA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서민형, 일반형을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서 요청할 거예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개인으로 로그인하신 후
검색창에 “is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소득확인 증명서 메뉴가 조회됩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하셔서 출력으로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한 증명서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과 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금액이 조회됩니다.
참고로 서민형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형으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반형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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