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국민 생활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사업의 지급 일정과 지원 규모, 대상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원금이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서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먼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를 1차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선지급한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각각 4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보호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계층보다 먼저 지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달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70% 대상 지원 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20만원과 2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5만원씩 더 받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1차 지급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과 지급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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