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일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공동사업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4월,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라면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 처리되어
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거나
혹은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이 너무 큰 경우
즉 직전 과세기간 매출금액 대비하여
해당 과세기간(3개월)의 매출금액이 1/3 미만이거나
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대비하여
해당 과세기간(3개월)의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예정신고에 따른 부가세액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서가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모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납세의무라는 제도입니다.
공동사업 공동대표의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는..
간단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사업자를
가 + 나 + 다 3사람이 10%, 20%, 70%의 지분을 나눠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A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가, 나, 다 3사람 모두에게 고지됩니다.
이때 고지되는 금액은 각각의 지분율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3사람 모두에게 고지됩니다.
즉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가, 나, 다 3사람 모두
100만 원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3사람 모두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이 3사람 모두에게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 나, 다 중 한 사람이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고지서는 고지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3사람이 합쳐서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납부가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고지서를 공동대표 모두에게
발송하게 되지만 당초 고지된 100만 원만 받으면
모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제도 때문에
공동대표자 모두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또 간혹 정말 모든 사람이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동대표자 모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라면…
공동대표 중 대표자 사업자가 낸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연장 신청할 경우 주의 사항
그럼 이번엔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부가세 예정 고지세액 관련 납부서는
공동사업자 전부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고지서 발송 이후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공동대표자 전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간혹 공동사업자 중 대표사업자가
혼자서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대표사업자는 문제가 없지만
공동대표자 중 다른 대표자
즉 대표사업자 이외의 다른 대표자는
별도 납부기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완료한
대표사업자가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게 되면
다른 공동대표의 체납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체납으로 인해 압류 혹은 신용 정보제공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만약 공동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사업자 전부가
각각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주민번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자 중 대표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번호로 신청하시고
부가세로 선택 후 조회하시면
고지된 부가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 고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일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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