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 A '오은영의 금쪽이 상담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bfba7d66-5861-4715-907c-7c22cb5e4e40.png)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가 공개한 이혼 협의안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협의안일 뿐 최종 합의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지난 19일 서유리는 SNS에 “언론 물타기 하지마라. 협의’안’일뿐 최종합의서 아니지 않느냐. 최종합의서에는 포함 안된 사항이다. 제 입장은 곧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병길 PD는 SNS에 2024년 3월 작성된 이혼 협의안을 공개하며 “‘기존에 체결했던 약속’이란 것은 그쪽의 주장이다. 전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제게 협의를 제안해왔지만,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지킬 수 없고, 칸 페스티벌 역시 말도 안되는 일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6천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유리는 “채무불이행자의 혀가 왜 저렇게 길까? 어디까지 하나 흥미진진. 물타기 하지 마. 그거 협의’안’이잖아. 최종본 아니잖아. 도장찍은 거 가져와”라고 반박했다.
이어 “멀쩡하던 내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나는 2020년에도 억대 소득을 올렸는데 갑자기 아파트에 담보 대출을 받을 일이 뭐가 있었을까? 등기부등본이 너덜너덜해. 사업을 20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뭐? 전부 사업에 의한 채무라고?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져?”라고 밝혔다.
끝으로 “근데 진짜 재능있다. 돈 10원도 안갚고서는 6000만원 더 얹어줬다고 언플을 한다. 감독 말고 마케팅으로 전업하는게 어떤가 싶다. 물타기 고수 인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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