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G엔터테인먼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25149688-29fd-4db9-ad3c-adee4cf03c8d.jpeg)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 결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또 공소장에는 송 씨가 복무 기간 동안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기재됐다고 전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결코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금은 잘 안다”며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 보여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저에게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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