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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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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비용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머야??

많은 사업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관련해서 많은 블로그를 찾아보고

검색해봤지만….

하나같이 비용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비용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거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비용처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1년에 1번 매년 5월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1월 ~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장부신고입니다.

장부신고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로 나뉘며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

복식부기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의 기준은

업종별 직전연도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 없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도 장부신고와 비슷하게

영세한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신고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신고로 구분됩니다.

추계신고에 대한 영세한 사업자의 기준은

장부기준과 조금 다릅니다만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보통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영세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길지만

소득세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비용처리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처리는

장부신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신고의 비용처리

장부신고 VS 추계신고

2가지 신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부신고는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제한적이지만

장부신고의 경우 증빙만 있다면…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비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장부신고를 해야 하고..

솔직히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지출내역에 대해 세무 전문가가 어차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출한 내역은 보관했다가 전달은 해야 겠죠??^^;;

그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간편장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라는게 머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간편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용처리라는건…

그 간편장부에 비용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다거나

현금으로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거나

혹은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당 경비가 나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이어야 합니다.

나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것을

장부작성할 때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그 비용에 대해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여

사업에 관련없는 것으로 소득세가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실까요??

비용처리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 = 경비 = 필요경비

우리가 말하는 경비 = 비용 = 필요경비입니다.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게

가사의 경비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절대 생활비가 나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아실겁니다.

일반적인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용이 길고 조금 난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길 참고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경비를 판단하기가 쉽게 되실 겁니다.

비용처리의 끝은 소득세 신고서에 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장부에 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처리의 마지막은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는 장부에

임차료로 155만원을 등록하였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간편장부 엑셀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장부에 비용 155만원을 기재 후

추후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필요경비에 155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비용을 1년 동안 모아보면

여러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비용의 합계를 소득세 신고할 때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비용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서의 한 화면입니다.

비용, 즉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항목별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즉 비용처리라는게

최종적으로는 소득세 신고서에 비용으로 기재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

비용으로 반영하였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조건 있어야 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비용으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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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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