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늦잠·피로로 102일 무단결근→성실 복무자 향한 사과 요구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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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4/CP-2024-0091/image-83c84fab-0996-4d3f-bb61-d9d851c10f43.jpeg)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근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복무관리를 담당한 이 씨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는 송민호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도 이를 허용하고 실제 출근한 것처럼 출결을 기록하거나 병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복무 이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이를 허위로 소명했다”며 징역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발작, 경추 파열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태였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송민호는 법정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열심히 받아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이후 송민호는 법정을 나서며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복무 의사가 진심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성실하게 복무한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2024년 12월 연예매체 보도를 통해 출근 기록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달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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