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바나비스 입니다.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행 되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단속기간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도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하나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경찰청이 4월 20일~6월 19일(2개월) 전국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특히 우회전 사고에서 보행자 피해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이번엔 원칙을 확실히 보겠다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체크포인트 1) 단속 기간은 언제?

- 집중 단속 기간: 4/20 ~ 6/19 (2개월)
- 목적: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
✅ 체크포인트 2) 왜 단속을 강화하나? (보행자 피해가 큼)
- 2025년 통계 기준, 우회전 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 56%
-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비중(36.3%)보다 훨씬 높아서
→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가 핵심 과제로 강조됩니다.
✅ 체크포인트 3) 우회전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끝

경찰이 말하는 우회전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①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정지선/횡단보도 앞에서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예요.
- 멈춘 뒤 좌우 살피고 보행자 없을 때만 서행 우회전
② 초록불이어도 ‘사람’이 보이면 멈춤
-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 중인 보행자 +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즉시 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난 뒤 서행 통과
✅ 체크포인트 4)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대로’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빨간불 정지, 녹색 화살표 켜졌을 때만 진행 - “일반 신호가 초록인데 우회전 화살표는 빨강”인 경우도 있으니
전용 신호 우선으로 기억하면 안전합니다.
✅ 체크포인트 5) 앞차가 갔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뒤차도 다시 정지)
- 앞차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더라도
뒤차도 정지선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보행자 유무 확인 권장 - 특히 횡단보도 주변 사각지대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체크포인트 6) 위반 시 범칙금·벌점(최대 7만 원) + 사고 나면 형사처벌 가능

범칙금(현장 단속 시)
- 승합(버스 등) 7만 원
- 승용 6만 원
- 이륜 4만 원
- 자전거/손수레 3만 원
벌점
- 신호 위반: 15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
과태료(무인 단속 등)
- 승용 기준 7만 원(승합차 8만 원)
사고 발생 시(주의)
- 우회전 중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신청·기간·벌칙 한 줄 정리
- 4/20~6/19 우회전 집중 단속 / 빨간불=무조건 정지, 사람 보이면 정지 / 범칙금 최대 7만 원+벌점
위 내용과 같이 참고해서 불이익을 받으실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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