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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6월 25일 vs 8월 27일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건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근로 장려금의 경우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18세 미만, 70세 이상 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란

연 소득 300만 원 미만의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이며

맞벌이 가구란

연 소득 300만 원 이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녀장려금도 근로 장려금과 비슷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무조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또 가족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장려금의 지급일이 다른 이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장려금이 지급되는 지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장려금 신청 종류에 따라

장려금 환급금 지급일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 신청에 따른 장려금 금액은 동일하지만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조금 차이나는 것뿐입니다.

장려금 신청 종류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요..

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2가지 종류도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은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 = 9월 장려금 신청

하반기 신청 = 3월 장려금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모두.. 국세청 놈들이..^^;;;

일단 매년 1월 ~ 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하게 되는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총 2번에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약 전체 예상금액의 약 35% 정도를

12월에 먼저 지급받게 되고

확정된 장려금에서 12월에 받았던 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 12월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하게 되는데…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고

하반기 신청만 한 경우에는

확정된 장려금을 6월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하게 되는데

확정된 장려금이 보통 8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 지급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

8월 말에 근로장려금 지급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말은 길지만…^^;;

9월 상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일부, 나머지는 6월 말

3월 하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6월 말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8월 말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신청 유형에 따라

장려금 환급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단..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은 똑같으니…

적게 받는 거 아냐?? 하는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못하고

만약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내가 받을 장려금에서 5% 감액되어

95%만 지급되니…

꼭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일 6월 25일 VS 8월 27일

혹시 장려금 지급일을 검색해 보면

6월 25일로 검색되실 겁니다.

원래 국세청에서는 매년 장려금 환급금 지급일을

12월 중순, 6월 말, 8월 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확하게 환급금 지급일을 공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공지된 환급금 날짜가 바로

6월 25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26년 6월 25일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6년 6월 25일 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보유)

25년 9월 혹은 26년 3월에 상반기 혹은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국세청에 반기 자동 신청된 사람 포함)

26년 6월 25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어도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6월 25일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5월 정기 신청을 한 사람이나

혹은 반기 신청을 했으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어서

6월 25일 환급금을 못 받은 사람은

장려금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8월 27일입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5월 정기 신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일은 26년 8월 27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나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9월 또는 3월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신청했다면

→ 6월 25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고

반기 신청을 했으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또는 5월 정기 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라면

→ 8월 27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6년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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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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