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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문 D유형 예상세액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 안내문 D 유형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안내문에 대해 설명드리고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예상세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신고를 하고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5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26년 5월 1일 ~ 5월 31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5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자동으로 6월 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6년 4월 29일인데

벌써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벌써 안내문을 받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유형별로 순서를 정해 안내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요즘엔 종합소득세 D 유형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D 유형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것보다 더 많은 유형이 추가로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D 유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발송되는 안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구분되는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장부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이 됩니다.

올해 수입금액(25년)은 상관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24년)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부 신고가 아닌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올해 수입금액 기준 2가지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하고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연도 수입금액(24년)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올해 수입금액(25년)이 복식부기 장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 단순경비율이 가능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24년)이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혹은

올해 수입금액(25년)이 복식부기 장부 기준금액 이상이면

→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D 유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① 직전연도 수입금액(24년)이 업종별 기준금액

2천4백만 원, 3천6백만 원, 6천만 원 이상인 경우거나

② 올해 수입금액(25년)이 복식부기 장부 기준금액

7천5백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데

간혹 가맹을 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D 유형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D 유형 새롭게 추가된 “예상세액”

그럼 간단하게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비슷하실 거예요~

안내문을 보시면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고 관련

참고할 자료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업소득 내역이 표기됩니다.

위 사진처럼

업종코드, 수입금액, 소득 지급자 등이

간략하게 표기되며

업종 코드별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표기되는 수입금액이 나의 매출금액이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 유무를 표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0” 표시로 표기되어 있으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제 항목이 표기됩니다.

지난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표기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 항목이 표기됩니다.

추가로 가산세 내용도 표기되는데요..

D 유형의 경우 보통

무기장 가산세가 해당이 되실 겁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장부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예상세액

예전에는 예상세액이 표기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올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아마도 국세청에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 해주고자…

예상세액을 표기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일단..

기준경비율 예상세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납부액

또는 노란우산공제

그리고 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하여 전체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계산되는 세액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신고를 통해 계산되는 세액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예상세액을 믿지 마시고

실제로 신고를 해보셔야지 나의 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생각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저 예상세액이 본인의 세액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전혀 없고

가족도 전혀 없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기 표기된 예상세액은 부정확한 것이므로

일단 참고만 하시고 실제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시겠죠??만 3번을 했네요^^;;;;

하도 놀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

오늘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신고 안내문 D 유형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안내문에 대해 설명드리고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예상세액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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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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