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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 전년도 자료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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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전년도 자료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지난 1년 동안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면세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로

매출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하여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임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1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그리고 3억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 신고하는 내용은?

제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① 임대하는 주택의 소재지 및 주거전용면적, 취득일

② 임차인의 인적 사항(선택사항)

③ 월세 및 보증금

내역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일 중요한 건 월세 및 보증금 내역으로

월세, 보증금을 기입하게 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합계 금액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3주택 이상인 분들에 한하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되므로

2주택 이하인 분들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비소형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니

만약 소형 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and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

있다면 해당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차감하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16248277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주택임대 명세 불러오기 기능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년도 신고한 주택임대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년도 내역을 불러오는 경우

임차인, 월세 등 변동 내역이 없다면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발생한 월세 등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로 전년도 내역은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회된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분명 전년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신고 내역이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임대 내역이 안 불러와지는 이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 주민번호 또는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고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무엇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가지 모두 신고를 하면

5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24년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25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전년도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24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25년 주민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전년도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신고하는 주체가 동일해야

전년도 신고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전년도 신고 내역이 안 불러와지면

지금 현재 사업자 번호로 신고했다면

주민번호로 변경하여 신고를 다시 하시고

주민번호로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신고를 다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전년도 내역을 불러오실 수 있을 겁니다.

주민번호 → 사업자로의 전환은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자 전환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인지 주민번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라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 번호라면 사업자 번호 및 상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전년도 자료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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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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