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1년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면세로 분류되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동안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부부합산 2주택을 보유하고
2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해당 3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할 때
소형 주택(40㎡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을 제외하고 비소형주택이 3개 미만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면세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안 하셔도….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안내문이 제대로 발송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란??
주택임대소득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 금액 검토표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734465948
작성하시다 보면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건 무엇일까요??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란??
해당연도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등록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등록 임대주택 요건이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자체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를 말합니다.
즉 해당 연도에 주택임대 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 등록 + 임대료 등 증가율 5%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 중요할까요???
바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때문입니다.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등록 임대주택 혜택(필요경비, 공제금액)
이러한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간략하게 주택임대 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택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 14%를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분리과세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은 50%
그리고 공제금액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백만 원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 등에 해당이 되면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고
공제금액도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공제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해당 기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임대주택의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제대로 반영해야
5월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에 반영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 없이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제대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된 이유
그런데 혹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하실 때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화면이
비활성화되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현황신고할 때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아마도 사업장현황신고를 주민번호로 신고하셔서 그러실 겁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주민번호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로 신고하게 되면
홈택스는 면세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에 필수인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안 돼있는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당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면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사업자 전환을 통해
본인이 등록한 면세사업자 번호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면세사업자로 전환하신 이후
다시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셔서
관련 내용을 다시 작성해 보시면
해당 화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민번호로 신고했던 내역은 모두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즉 새롭게 처음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주택임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입력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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