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를 미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미리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본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 금액과
VS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고
최종 계산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많이 비중이 있는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거의 혜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혹은 형제자매 중
직계비속이라면 20세 이하
직계존속이라면 60세 이상
형제자매라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나이요건을 충족하면서
소득요건인 1년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적공제 150만 원을 인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모님은 나이가 안되거나
혹은 계속 경제활동을 하셔서
본인 이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 유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고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미리 관리한다면
충분히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그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및 본인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꼭 인적공제 150만 원을 받는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중
나이요건은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적공제 150만 원 적용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이 사용한 금액과 함께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한꺼번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25세의 자녀 B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B가 1년 동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참고로
자녀 B로부터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놓으셔야지
간편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자녀 B의 자료를 함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즉 총 급여 25% 이하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사용금액에 대하여 40%
도서, 공연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3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300만 원이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도서, 공연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
대중교통, 도서 사용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
총 6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600만 원 최대를 공제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공제금액을 늘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세액으로 환산하는 방법
이러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600만 원 모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이 소득공제 금액 전체가 나의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때
나의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 또는 납부하는 세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면
혹은 연말정산 결과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실제 공제받는 세액을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천이라면
보수적으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
5천만 원 × 25% = 1250만 원
3천만 원 – 1250만 원 = 1750만 원
1750만 원 × 15% = 262만 원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62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세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 중
총 급여가 5천이고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등 일정 금액이 차감되면
5천 이하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1400 ~ 5000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적용되는 세율이 15%입니다.
그럼 소득공제 262만 원은
262 × 15% = 39만 원 정도의
세액으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즉 39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율구간을 확인하실 때는
본인의 총 급여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율구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관리하자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미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어차피 사용금액이 포함되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즉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사용금액을 합산할 수 있으니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나이요건, 소득요건 충족을 못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근로자의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2명이라면 각각 기준금액을 계산해서 기준금액만큼
사용하면 다른 근로자 카드를 사용하여
2명 모두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미리 관리하신다면 연말정산하실 때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총 급여가 4천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로 얼마를 써야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공제 중 최대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15% = 2000만 원
즉 총 급여의 25% 초과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그럼 총 급여 4천만 원의 25% 금액은
1000만 원이므로
총 급여가 4천일 때
신용카드로만 보수적으로 3천만 원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여기에 대중교통 등 추가 사용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3천만 원은 사용해야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관련
소득공제를 미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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