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 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 장려금과 더불어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지자체 또는 복지부가 아닌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아마 제 기억에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15년 정도 유지된 제도로
지속적으로 장려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지급되는 장려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꼭 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가지 기준 (소득, 재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 장려금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형태별로 정해진 기준금액인
2200만 원 ~ 4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구 형태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는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①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② 18세 미만의 자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③ 배우자
이렇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하여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은 1년 기준으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여
홑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은 1년 기준으로
본인 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구 형태별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 기준은 가구 형태에 상관없이
본인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기준은 가구 형태에 상관없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총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만약 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한 경우
9월에 신청하게 되면
연간 지급될 근로장려금의 약 35%를
12월에 1차로 지급받고
추후 6월 말에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하반기 신청을 한 경우라면
연간 지급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 말에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을 한 경우라면
8월 말에 연간 지급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8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장려금은 1년에 1번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자 중 상반기 신청을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전체 금액을 2번에 나눠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장려금을 여러 번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은
신청 기간이 다를 뿐
언제 신청하던 최종 지급받게 되는 장려금은 동일합니다.
지급받게 되는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참고로 이번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6월 25일 지급될 예정이고
정기 신청자의 경우
8월 2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6월 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하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6월 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
꼭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1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신청을 못해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기 신청을 못해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추후 최종 지급받게 되는 장려금 중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장려금 환급금에서 5%가 감액되어
95%의 장려금 환급금만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무조건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유형이 설정되어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장려금 자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로장려금 신청만 있는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신청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장려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은 장려금 카테고리에 가시면
거의 모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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