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청이 내놓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안내 지침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케이크조차 교사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매정하고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다.
최근 경북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를 게시했다. 여기에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케이크 파티’ 관련 규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를 준비했더라도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거나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나눠 먹는 행위는 모두 불가능하다.
오직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만 허용된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온라인에서는 “사제간의 정 마저 사라지는 각박한 세상” “서러워서 선생님 하겠나”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The post “스승의 날 케이크 선생님은 먹지마” 매정하다 난리 난 교육청 지침 first appeared on 터보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