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무총리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85bf789e-372e-41d4-b12e-3d15fd959b81.png)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사 협상 압박에 나섰다.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 조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발동하는 제도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긴급 조정을 공표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지된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또 중노위원장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중재재정은 노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사 모두 해당 결정 내용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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