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 재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의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는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총 44곳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는 약 6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 강남·서초·송파구가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도시 재생 과제를 공공 주도로 풀어가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접수된 44곳의 주민 제안 가운데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곳은 27곳에 달했으며, 이는 향후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사업 유형별로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 저층주거지 정비 방식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으로 집계됐으며, 준공업지역 개발 방식인 주거산업융합지구는 3곳이 접수됐다. 이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제안들은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니즈를 반영하는 맞춤형 개발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자치구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 기준과 사업추진 여건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26일까지 국토부에 최종 추천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 사업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고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 이전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공공이 사업성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들이 강남 지역까지 참여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 적용 범위를 기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했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하면서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민간 개발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몰 기한 연장에도 나섰다. 현재 도시복합사업지는 총 49곳에 달하고 있으며, 도심복합사업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7월 중 이번 공모의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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