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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표준세액공제 오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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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홈택스 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표준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표준세액공제 오류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하실 때

누락된 각종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정산을 소득세 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소득세 환급이 신고 마지막 날로부터 1달 이내 지급이 되고

소득세 경정청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빨리 환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지 못할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모르니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다 보면

표준세액공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걸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먼저 표준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할 때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즉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0인 경우에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표준 세액공제를 7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표준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표준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

나이가 많아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 세액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과 소득공제 항목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특별 세액공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쉬울까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드리면

가장 쉽게 설명이 될 듯합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세액공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가 해당됩니다.

즉 위에서 분류된 항목을 공제받으면

표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결과 공제세액이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보다 더 크면

특별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표준 세액공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그럼 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표준 세액공제 관련 오류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특별소득공제 혹은 특별 세액공제도 반영이 돼있고

표준 세액공제도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간단하게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은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0원으로 수정하거나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0원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2가지 항목이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일반 신고서 기준으로 보시면

왼쪽 소득공제금액을 클릭하신 후

보험료/주택 마련 공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조회되고

보통은 건강/고용보험료 특별공제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선택하신 후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특별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메뉴 항목에서 세액공제/감면금액을 클릭하신 후

보험/의료/교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항목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세액공제 자체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보다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가 더 크다면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을 직접 0원으로 수정하여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마 대부분은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보다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표준 세액공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13만 원을 삭제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표준 세액공제 13만 원보다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는

이렇게 안내가 되니 참고하셔서

표준 세액공제를 0원으로 수정 후

특별소득공제,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5월 홈택스 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표준 세액공제 오류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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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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