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보다 변명 같았다” 반응 쏟아진 이유…이란 육상연맹회장 발언 논란
지난해 대한민국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스포츠 정신으로 빛나야 할 축제의 장이었으나, 일부 이란 선수들의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해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타브나크 통신에 따르면, 에산 하다디 이란육상연맹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이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국 선수들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습니다. 하다디 회장은 4명 중 2명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유독 강조하며, 현재 재판을 받는 이들이 마치 무고한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인 양 묘사했습니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 국내외 스포츠 팬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신분을 악용한 치밀한 접근
사건의 발단은 2025년 5월 31일, 대회의 마무리를 알리는 폐회식 당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에 입국한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 3명과 코치 1명은 20대 한국인 여성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국제 대회에 참가 중인 국가대표 선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국가대표라는 직함 때문에 설마 부적절한 행동을 하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다”고 진술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SNS를 통해 술자리를 제안했고, 결국 숙소에서 집단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스포츠 외교의 사절단이어야 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1심 판결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논란을 안겼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 중 선수 1명을 포함한 2명에게만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한 명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른 한 명이 이에 가담한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공범으로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과 시민단체들은 특수강간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라는 이유로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현재 검찰은 즉각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을 향한 엄중한 시선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윤리 의식 결여와 해당 국가 연맹의 무책임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하다디 회장은 과거 선수 시절 본인 역시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이번 발언이 더욱 뻔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스포츠는 공정함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번 이란 선수단의 행위는 그 뿌리를 뒤흔드는 행위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들의 공모 관계를 더욱 면밀히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되기 위해서는 법의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며, 국제 스포츠계 또한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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