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분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즉 3.3%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삼쩜삼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번재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즉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소득 중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도 있지만
간혹 공동대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대표자는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로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단독으로 대표인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전부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대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매출을 각각 대표별 지분율로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세 신고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고 방법을 아시면 정말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일단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전체 수입금액 중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만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지만
그냥 본인의 수입금액처럼 지분율만큼에 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여부를 표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 따로 신경쓸 것들이 없습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그런데 단순경비율과는 다르게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해서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중 대표사업자
VS
공동사업자 등 비대표사업자가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대표자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표기할 때
김국세 외 2명
여기서 김국세를 말합니다.
김국세 = 대표사업자
외 2명 = 비대표사업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보면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지분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형태가 공동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표기되어 있고
경비율이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일반신고 화면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종류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려면
“0원” 클릭하시면
세부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고해야할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명세가 있다면 오른쪽 수정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유형과 공동사업자여부를 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여부에서
“여”로 체크하시면
공동대표사업자를 입력하는 화면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여기서부터
대표사업자 VS 비대표사업자
즉 김국세 VS 외 2명
신고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대표사업자의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대표사업자인 김국세 본인의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자 입력화면에서 김국세 본인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즉 대표사업자인 김국세가 신고하는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동사업자의 전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전체 공동사업자의 분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표사업자를 입력하신 후
이제 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장명세 하단에 있는
수입금액 메뉴입니다.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사업장 명세가 작성되어 있고
오른쪽 사업소득 명세서 입력/수정버튼을
누르시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입력 화면입니다.
일단 기준경비율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마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
본인 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표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준경비율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도 동일합니다.
간편장부는 수입금액 및 경비를 입력하게 되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는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공동대표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는
본인 지분율 뿐 아니라 비대표자들의 지분율까지 모두 입력하여
분배비율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즉 김국세 외 2명인 경우
공동사업장 분배명세서에는
김국세 외 2명
총 3명의 분배비율을 모두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배비율 입력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공동사업장 분배내용 추가를 누르시면
팝업이 생성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이미 반영 되어 있습니다.
분배내용에 본인 주민번호 입력 후
분배비율만 기입해주면
분배비율만큼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이렇게 입력완료 하신 후
나머지 비대표자들의 지분율을 각각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배비율이 100%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 입력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비대표자인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일단 비대표자인 경우
해당 화면에서..
당연하지만 본인의 주민번호가 아니라
대표사업자 즉
“김국세 외 2명”에서 김국세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대표자인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가 아니라
대표사업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력하시려고 하면
위 화면처럼 수입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가 됩니다.
아시겠죠??
비대표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작성할 때도..
그냥 본인이 지분에 대해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대표자가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총소득금액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공동대표자에게 말씀하셔서 확정된 숫자를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공동대표자로부터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입력 후
본인이 주민번호를 기입 후 지분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지분율만 표기될 것입니다.
본인의 지분율만 기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지분율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비대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비대표자의 사업소득 입력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직접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분 입력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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