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회장의 신속한 사과 배경,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의 ‘35% 할인 콜옵션’ 계약 조항 때문

최근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예상을 깨고 매우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의 지분 계약에 포함된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유튜브 채널 CBS의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정 회장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과를 진행한 진짜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노 변호사는 “스타벅스 코리아와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원래 체결했었던 지분 계약 때문”이라며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망치면 본사가 35%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를 대사갈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만약 사태를 그대로 놔두어 불매 운동으로 번지고 기업 이미지가 더 나빠지면 자기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 서둘러 조치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이 기회에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이마트)은 지난 2021년 7월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17.5%를 4,743억 원에 추가 인수하며 총 67.5%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때 미국 본사와 ‘35% 할인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조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 운영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측의 귀책 사유로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계약 위반으로 라이선스가 해지될 경우,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시장 가치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강제 매입(회수)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마트 연결 기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약 53.6%)을 혼자 벌어들이는 이른바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번 ‘탱크데이’ 사태로 미국 본사가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 및 콜옵션을 실제 발동할 경우,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것은 물론 시장 가치 대비 35% 할인 분에 해당하는 약 6,000억 원에서 최대 8,000억 원 안팎의 막대한 지분 손실을 입게 된다.
정 회장이 전례 없이 대표이사 해임과 대국민 사과라는 초강수를 신속하게 둔 배경에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무적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