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 A 캡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db152408-e6db-4624-bc26-1f5df914f10d.png)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은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와 대화 내용 일부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처럼 보이도록 꾸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I 등을 활용해 대화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두 사람의 실제 대화처럼 게시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2015년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온라인에서는 의혹을 둘러싼 폭로와 추측이 이어졌고 김수현은 광고와 대외 활동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변호사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관련 자료 전달과 의혹 확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세의 대표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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