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856b5196-1bd4-4bba-8eaa-36c14ec86eac.jpeg)
배우 류승범이 소속사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반복 이용하다 여러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류승범은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촬영 기간 소속사 명의의 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은 7인승 카니발로 확인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만 이용 가능하다.
또 12인승 이하 차량은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된다.
류승범은 해당 차량을 혼자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인 단속 시스템에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소속사는 수십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현장 단속 기준으로 9인승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11인승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 처분 대상이다.
무인 단속 장비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현장 단속에서 벌점 30점을 받을 경우 추가 위반 시 면허 정지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류승범에게는 전담 매니저가 있었지만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승범은 2020년 슬로바키아 출신 화가와 결혼한 뒤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 중이다.
국내 체류 기간에는 개인 차량 대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도 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근 쿠팡플레이 드라마 ‘가족계획’과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황동혁 감독이 기획한 넷플릭스 시리즈 ‘딜러’ 촬영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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