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6/05/CP-2024-0091/image-1088bf7c-b2dc-4a5e-bf8a-f93e6b45cf7a.jpeg)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절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국방부가 현 보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은우의 군 복무 보직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A씨의 글과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이 공개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군악대 보직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당사자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로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에는 재보직 기준으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대 개편이나 보직 초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 징계 처분자와 복무 부적응자 등이 명시돼 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차은우 측은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8일 차은우는 개인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며 “실망을 드렸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졌으나, 중복 과세 등에 대한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약 130억원 수준의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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