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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중도퇴사자 입사 전 퇴사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방법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중도 퇴사자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할 경우

입사 전 퇴사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는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때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거나

반대로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때

공제받지 말아야 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 처리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추후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더 빨리 환급액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신고일로부터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 마감일인 6월 1일부터 한 달 이내 환급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소득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물론 추후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혹은 수정신고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그럼 이번엔 작년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연도 중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이직한 회사에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직한 회사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퇴사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

이직한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도 중 이직한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통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연도 중 퇴사하고

따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

즉 퇴사하고 추가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할지

할 필요가 없는지 결정이 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기본적은 인적공제 그리고 국민연금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이미 근로 기간에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제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결정세액이 0원이면..

국세청에 납부한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할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다면…

즉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세액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겠죠??

입사 전 퇴사 후 지출한 비용 공제 방법

그런데 중도 퇴사한 경우

혹은 연도 중 입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로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25년 사용한 금액 전체를 공제받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상공인(노란 우산) 공제 등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25년 연도 중 지출한 금액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간혹 근로 기간이 아닌 무직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으로 반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추후 소득세 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중도 퇴사자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할 경우

입사 전 퇴사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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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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