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이유
5월은 본인에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만 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흔히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고를 할 필요 없지만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즉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 한 가지 종류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 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도 중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할 때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여
더 많이 공제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 연금소득
혹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한 가지라도 더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정도가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되며
+
납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가 납부 지연가산세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다가 가산세까지 합산해서
나중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소득세 자체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추가로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극단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연봉이 10억 인 김국세라는 사람이
부동산임대소득이 100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하지만 소득이 2가지 이상이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연봉 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정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임대소득 100만 원이 추가되었으므로
100만 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소득 + 임대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에 임대 소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억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45%가 적용되어
100만 원을 벌었지만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45% 적용되어
45만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소득세가 누진세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혹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근로소득세액공제라는 걸 보신 분 있을까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세액에 대해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보통 근로소득 관련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인해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급여가 3300만 원 이하인 경우 74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3300만 원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달라지는 이유
오늘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간혹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존에 연말정산에 적용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적용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신고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말정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과
소득세 확정신고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달라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소득세 계산 구조가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우
소득세 세율이 올라가서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당연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기존 연말정산의 결정세액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전체 소득세 금액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소득세가 더 커짐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한도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분들은 해당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작아서 한도 아래 공제를 받던 분들이
다른 소득으로 인해 소득세 세율이 높아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만큼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극단적인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소득이 100억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소득세 세율은 당연하지만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됩니다.
500만 원의 근로소득도 세율이 45%가 적용되어
약 225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할 때는 적용이 안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74만 원까지 최대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 0원이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 7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변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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