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고문, ‘허위 실종 신고 공모’ 항소심서 보석 신청…선처 호소

무속인 연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허위 실종 신고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공판을 이어갈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이 허위 실종 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증언이 확보됐다며, 1심 선고 당시와는 법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의 부친은 고인이 되었고, 현재 고령의 모친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며 참작할 만한 가족 사정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임 전 고문 역시 발언 기회를 얻어 “향후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임 전 고문의 연인이자 무속인인 A씨는 갈등 관계에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 B씨가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교란할 목적으로 가짜 자살 소동과 허위 실종 신고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를 도와 B씨의 손녀를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 허위 실종 신고 계획의 실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감금과 폭행 범행 자체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다만 수사 방해를 위한 허위 신고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인의 사법 처벌을 면하게 하려고 범행에서 중요한 배역을 담당했음에도, 증거 조작에 협조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전 남편으로, 지난 1999년 삼성가 자제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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