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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940906 소득세 전자신고 홈택스 소득금액 입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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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전자신고 관련하여

보험모집인 940906 소득금액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모집인 940906 소득세 확정신고

보험모집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특별합니다.

보험모집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 지방 소득세 0.3%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리랜서 소득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 내역이

그대로 소득세 확정신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장부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이거나

또는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만약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면

특별히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4270430624

홈택스 전자신고 보험모집인의 소득금액 입력 방법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험모집인(업종 코드 940906)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때

입력 방법을 기존에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457139810

23년에 작성한 것이라

홈택스가 현재로 바뀌기 전 내용이기도 하고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소득 관련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경비율 적용이 단순경비율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사업소득 연말정산된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경비율 적용이 기준경비율이라면…

제가 원래 설명드린 내용은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역산하여

계산하여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다시 봐도..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만약 기장의무가 간편장부이고

경비율 적용이 기준경비율인 경우

사업소득소득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그냥 기준경비율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때

해당 업종 코드에 대해

신고 유형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아마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로 자동 체크되어 있으실 텐데..

이걸 그냥 단순경비율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비율 기준이 기준경비율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체크를 하면

위와 같이 팝업이 뜰 겁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보험모집인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단순으로 하셔서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 소득금액 계산하는 화면에서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을 체크하시고

총수입금액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금액이 바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금액으로 계산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는데…

보험모집인은 특수한 케이스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계산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전자신고하실 때

기준경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소득금액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험모집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라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상관없이

단순경비율로 선택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모집인 관련 소득만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신데

보험모집인 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보험모집인 소득만 단순경비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된다!!

오늘은 소득세 전자신고 관련하여

보험모집인 940906 소득금액

입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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