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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신고유형 다르거나 같거나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은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26년 5월의 경우 예외적으로

5월 31일이 공휴일이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6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거나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필수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 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추계신고의 경우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신고인 장부신고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여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의 경우

장부신고 혹은 추계신고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기장의무 혹은 적용되는 경비율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안내문 혹은 안내자료를 보면

기장의무 그리고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데

기장의무구분은

→ 내가 장부로 신고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을 알려주는 것으로

기장의무구분이 간편장부로 기재된 경우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고

기장의무구분이 복식부기로 기재된 경우

→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은

→ 추계신고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유형을 알려주는 것으로

적용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로 기재된 경우

→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기재된 경우

→ 기준경비율로만 추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절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장부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방법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48715980

https://blog.naver.com/holytax/223850039845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기장의무 혹은 추계신고 유형 적용 방법

사업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별로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공동사업 형태라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을 별도로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그리고 본인의 개인사업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별도로

기장의무,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개인의 사업소득은

개인의 사업소득을 따로 해서

기장의무, 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기장의무와 경비율 적용을 통일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별로 신고 유형이 모두 동일해야 할까요?

아니면 달라도 될까요???

정답은… 달라도 됩니다.

즉 사업장별로 신고 유형이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유형이 달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A, B, C, D 사업장 전부를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A → 복식부기

B → 간편장부

C → 단순경비율

D → 단순경비율

이렇게 각각 신고 유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인 경우에는

장부 신고로는 간편, 복식 둘 다 가능하지만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세 문제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사업장이 4개인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신고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않은 불이익으로

추가적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신다면…

유형을 달리하여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형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간편장부의무자인 경우에는

장부, 추계 자유롭게 본인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지만

간혹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

무기장가산세 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에 해당될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형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사업소득 신고 유형은 꼭 동일할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유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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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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