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월 1일 ~ 12월 31일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납부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 신고 기간이 1달 연장되어
5월 1일 ~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보통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고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됩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078886497
성실신고 관련해서는
위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6월 1일?? 8월 31일??
그런데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했는데..
납부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 혹은 8월 31일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세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하루 연장되어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6월 1일로 기재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기재된 것일까요??
그건 바로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유가 민감업종,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즉 국세청에서 소상공인으로 분류된 분들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인 방법
그럼 본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당연하지만 주민번호로 로그인해야 하며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 한 경우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사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하단에 있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에서
“여” 체크된 경우가
바로 소상공인 등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6월 1일 → 8월 31일로 연장된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연장된 경우에는
아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아니니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절대 문제나 혹은 에러가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득세 납부서
그리고 지방 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8월 31일로 기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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