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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자진납부서 재출력 (홈택스 VS 손택스)

자잘한국세이야기 조회수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납부서 재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월 1일

드디어 정말 길었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어제인 6월 1일 자로 끝났습니다.

참고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일 ~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린 분들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인 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그다음 평일인 6월 1일로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이후

발급받았던 납부서의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하려 했는데

납부가 안되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가 안되는 이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받았던… 납부서로 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납부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5월 확정신고의 경우

자진신고 및 자진 납부로 완결이 되는 세목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발급받은 납부서의 경우

자진 납부서이기 때문에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납부서입니다.

그래서 납부서의 납부기한인 6월 1일이 지난 경우

해당 납부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진 납부서의 경우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해당 납부서의 유효기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진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납부 지연가산세

이렇게 새로운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불이익인

납부 지연가산세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추가되는 가산세로

6월 1일이 납부기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납부서에

원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

+

납부 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납부 지연가산세는

하루마다 매일 가산되는 가산세로

원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매일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00만 원인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는

100만 원 × 0.022% = 220원입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는 → 100만 원

6월 2일은 → 100만 220원

6월 3일은 → 100만 440원

6월 4일은 → 100만 원 660원

이런 식으로 매일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자진 납부서 발급받는 방법 홈택스 VS 손택스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관할세무서에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할세무서 혹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서

소득세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렸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88023851

그럼 이번엔 국세청 손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앱인 손택스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뉴가 나오면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자진 납부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하며, 카드 납부를 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화면이 이제 납부서를 만드는 화면입니다.

먼저 납부 구분 → 1번 선택하시면 되고

세목 → 10번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셔서

납부기한을 보시면 되는데

납부기한은 오늘로 자동 설정되어 있으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 지연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세액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입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단에 오늘까지 계산된 납부 지연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팝업으로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 지연가산세가 각각 조회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약관 항목에 동의 후

하단에 있는 “납부서 저장”을 클릭하시면

내가 만든 자진 납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서에 보시면 가상 계좌가 부여되어 있으니

해당 가상 계좌에 납부할 세액을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상 계좌 조회 후 10분 ~ 20분 이후부터

이체가 가능하니

조회 후 바로 이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바로 이체하시면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조회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납부서 재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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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잘한국세이야기
content@view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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