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련하여
수입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하지만 사업자등록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 혹은 개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보통 개인 1명이 하는 게 보통이지만
2명 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에는
김국세 외 2명
이렇게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몇 명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을
공동대표자 지분율만큼 안분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업자가 있다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A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즉 25년 1기 부가세 신고의 총 매출금액
+
25년 2기 부가세 신고의 총 매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의 지분율 만큼의 비율로 나눠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25년 1기, 25년 2기 총 매출금액이
총 100만 원이라면
공동사업자 A, B가 각각 본인의 지분율 만큼
매출금액을 나눠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
그럼 이번엔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동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즉 A + B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즉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해당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고
개인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이고
개인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48715980
자세한 건 위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간편과 복식 혹은 단순과 기준이 혼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공동사업 수입금액 계산 방법
그럼 이번엔 공동사업과 관련된 신고 안내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1년 동안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에서
총 수입금액 × 공동사업 일수 / 365 × 본인의 지분율
이렇게 수입금액이 계산됩니다.
1년 동안 계속 공동사업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연도 중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거나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동사업자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지분율로 나눠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는 실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총수입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동사업이었던 일수와 지분율 곱하여
안내문에 공동사업 관련 수입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실제 공동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단순한 참고용이므로
실제에 맞게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 관련된 수입금액은
위에 알려드린 계산식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관련하여
수입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동사업자에 관련된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서 공동사업자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실 테니 검색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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